취득세는 거래가 곧장 세수입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주택 거래세이다.
취득세는 실거래금액에 과표구간별로 차등해서 1%(6억원 이하), 2%(9억원 이하), 3%(9억원 초과)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데다 지역마다 주택가격의 편차도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세수입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제로 2016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가 발생해 취득세를 걷은 건수(징수건수)가 2016년 연간 25만4437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40만4544건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취득세액은 서울이 2조2902억3123만원으로 경기도(1조7837억5743만원)의 1.3배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거래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경기도보다 훨씬 비싼데 따른 것이다.
취득세 징수건수를 과표규모별로 나눠서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해지는데, 경기도의 과표 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징수건수는 5만3258건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1억원 이하 주택이 전국 11위인 2만2046건에 그쳤다.
반면 취득세 과표 12억원 초과인 초고가주택의 징수건수는 서울이 1만27건으로 경기도(2603건)의 4배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과표 6억원 이하 주택거래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은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의 거래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거래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세수 차이로 이어진 셈이다.
■ 2016년 과표규모별 취득세 징수건수
1억원 이하 : 서울(2만2046건) < 경기(5만3528건)
1억원 초과~6억원 이하 : 서울(18만6311건) < 경기(32만7200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서울(2만7163건) > 경기(1만7675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서울(8890건) > 경기(3538건)
12억원 초과 : 서울(1만27건) > 경기(2603건)
전체 취득세 건당 징수세액도 서울은 9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는 440만원으로 6위에 머물렀다. 전체 징수 건당 징수세액은 제주도(501만원)와 세종시(472만원), 대구(458만원), 울산(448만원)이 오히려 경기도 보다 높았다.
■ 징수 건당 취득세(2016년)
1위 - 서울특별시 : 900만1000원
2위 - 제주특별자치도 : 500만7000원
3위 - 세종특별자치시 : 472만4000원
4위 - 대구광역시 : 457만9000원
5위 - 울산광역시 : 448만원
6위 - 경기도 : 440만9000원
7위 - 부산광역시 : 390만9000원
8위 - 광주광역시 : 333만원
9위 - 대전광역시 : 323만8000원
10위 - 인천광역시 : 320만원
11위 - 충청남도 : 316만3000원
12위 - 경상남도 : 288만1000원
13위 - 충청북도 : 258만6000원
14위 - 경상북도 : 247만6000원
15위 - 전라북도 : 230만4000원
16위 - 강원도 : 209만9000원
17위 - 전라남도 : 186만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