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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알고 내기]① 집사고 차살때 내는 취득세

  • 2015.05.04(월) 08:45

최근 들어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에서 작은 손해조차 용납하지 않게 됐고, 기업들은 소송을 불사하며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지방세는 더 복잡하지만 납세자들의 관심은 국세에 비해 떨어진다.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조금 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를 풀어본다.[편집자]

 

  

지방세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취득세부터 살펴보자. 2013년 기준 537789억원의 지방세수입 중에 취득세는 2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소득세(19.2%), 재산세(15.4%), 자동차세(12.5%)보다 많다.

 

그만큼 생활에 밀접한 세금이다. 주택, 토지,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서부터 골프·승마·콘도미니엄·요트 회원권, 휘트니스(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낸다. 또 바다에서 양식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권리(어업권), ··, 철광석 등을 캘 수 있는 권리(광업권) 등을 얻게 될 때도 낸다. 이 정도 재산을 취득할 정도 되는 사람은 세금을 낼 여력(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매입에 한정돼 있지 않다. 상속, 증여를 받거나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취득한 걸로 본다. 심지어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에도 취득한 것이고, 바다를 매립해 땅을 만들어도 취득이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면 상속세나 양도세 외에 취득세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 얼마나 내나

 

취득세는 실제 취득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간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율이 아주 복잡하다.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동산은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과 아파트 등에 한해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3%, 9억원 이하는 2%, 6억원 이하는 1%.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5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10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낸다.

 

과거 정부가 주택경기부양책으로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잦은 세율인하 때문에 세율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거래하는 거래절벽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2013년에 주택취득세율을 일괄적으로 영구 인하했다. 주택 외에 토지 등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만 이것도 상속을 받는 등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세율이 2.3%(농지), 2.8%(농지 외) 등으로 달라진다.

 

자동차 취득세도 차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승용차는 4%, 승합차나 화물차는 5%,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2%의 취득세를 낸다. 그밖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2%, 광업권과 어업권도 2%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 더 내는 사람도 있다

 

취득세는 세율에서부터 세금을 차별화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더 무겁게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과세다.

 

나라에서 이곳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고 규정한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의 200%로 중과하고,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의 호화별장, 골프장,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탑재한 호화주택,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 1억원이 넘는 요트 등을 취득할 때에는 기본세율의 400%를 중과한다. 남들의 2배에서 4배까지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나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세금이다.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낸다부동산은 소재지, 자동차는 등록지에 납부한다. 주택취득의 경우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다 치른 날부터 60일이 기준이다.

 

내 맘대로 신고도 납부도 안하면 어떻게 될까.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하지만 취득세는 원천적으로 탈세가 어려운 세금이기도 하다. 취득세를 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게 되면 취득세까지 함께 납부해준다. 자동차도 구입하고 번호판을 달 때 고지서를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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