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셋 중 둘만 다 내는 자동차세

  • 2015.12.30(수) 16:56

[지방세 알고 내기]⑦ 자동차세 연납이용자 30% 육박
12월 납입자는 연체 가산금 조심해야

한해를 마감하는 일들이 겹치는 바쁜 연말, 집으로 날아든 고지서 한 통이 잊고 있었던 세금을 환기시킨다.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을 나눠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동안 잊고 지내다 고지서를 보고서야 ‘때’가 됨을 알게 된다.

 

12월에 고지서를 받아든 오너 드라이버를 조금 더 우울하게 하는 정보도 있다. 남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1년치 세액을 몰아서 납부할 경우 10%의 세액할인을 해주는 연납할인제도가 적용된다. 6월과 12월에 때를 기다렸다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월에 몰아서 내는 경우보다 10%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관련기사 : 자동차세 오늘까지만 할인!>

 

 

# 881만대의 차주인이 세금 싸게 낸다

 

12월 납부자들에겐 배아픈 일이지만 연납할인제도는 상당히 많은 납세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지만 10%의 세액할인 혜택이 납세자 입장에선 제법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부과된 자동차세액은 3조7541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30%에 가까운 1조844억원이 1월에 납부된 연납세액이다. 납부 건수기준으로는 전체 3112만건 중 28.3%인 881만건이 연납으로 납부됐다. 881만대의 자동차 주인들이 자동차세를 남들보다 10% 덜 낸 것이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연납활용 납부건수는 2013년에 844만건에서 2014년 881만건으로 늘었고 연납 금액도 2013년 1조529억원에서 2014년 1조84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연납할인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연납할인제도 활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내일까지 안 내면 가산금도 내야

 

12월에 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연체가 계속되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여된다.

 

세금 독촉장을 계속해서 무시하거나 체납세액이 2건이 넘게 되면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 갈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법상 독촉하지 않고 즉시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등록증 압류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