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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할인, 3명 중 1명 이용

  • 2017.06.30(금) 10:00

서울시 1월 자동차세 연납자 100만명 돌파
1월에 미리 내면 세액 10% 할인..3·6·9월도 가능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깎아준다. 1999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납세자 3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월에 연납 신청 기회를 놓쳐도 3월과 6월, 9월에 할인 기회가 돌아온다. 세액공제율은 1월에 1년치를 미리 낼 경우 10%, 3월에 신청하면 1년치의 7.5%가 적용된다. 6월에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9월에 내면 하반기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치 자동차세가 40만원이라면 1월에 미리 낼 경우 36만원, 3월에 내면 37만원, 6월에 내면 38만원(20만원+18만원), 9월에 내면 39만원(20만원+19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등록된 308만대 차량 중 107만대의 소유자가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10%를 공제받았다. 1년 전에 비해 1월에 미리 낸 납세자 수가 14만명(15%)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동차세 담당자는 "활발한 세정 홍보 효과로 1년 만에 연납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구청 직원들이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연납 문의가 쇄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금리 1.2%의 저금리 시대에 10% 세액공제 혜택이 큰 유인이 됐을 것"이라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은 자동차세 고민은 안해도 된다는 편리성도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금을 낸 후 폐차하거나 차 소유권을 이전해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낼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납세자가 1년에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납세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방재정측면에서 체납률을 낮출 수 있고 미리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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