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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납부 1000만대...모르면 `호갱님`

  • 2017.01.09(월) 17:51

자동차세 50만원인 경우 5만원 할인..분납보다 유리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차량이 100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연간 납부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몰아서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할인 납부건수는 927만건으로 2014년보다 46만건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전체 자동차세 납세건수가 3234만건이니 전국 등록자동차 중 28.7%가 나머지 자동차보다 10%의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납 할인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도 늘기 때문에 2017년 연납할인제도 활용 건수는 1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는 납부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납부건수는 2012년 805만1000건에서 2013년 844만3000건, 2014년 881만1000건, 2015년 927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전년대비 연납할인 납부건수 증가율은 2012년 4%, 2013년 4.9%, 2014년 4.4%로 주춤했다가 2015년 5.2%로 크게 올랐다.
 
연납할인제도로 납부한 자동차세도 2012년 1조198억원, 2013년 1조529억원, 2014년 1조845억원 2015년 1조1525억원으로 2015년 들어 급증했다.
 
# 세금 빨리 내면 정말 이익? 이익!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인 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분납할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10%라는 높은 세금 할인률은 같은 금액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은행에 넣어 뒀을 때 생기는 기대수익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연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중형차 소유주를 예로 들면 당장 1월 중에 몰아서 세금을 내면 5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5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뒀다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세금을 나눠내면 5000원대의 이자수익밖에 기대할 수 없다. 1월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5% 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경우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납고지서가 날아올 때 납부하면 되지만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인터넷(위택스)이나 지자체를 방문해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된다. 올해 연납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인인 31일까지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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