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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자동차세 아는만큼 덜 낸다

  • 2018.06.10(일) 14:26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비싼 차라도 배기량 같으면 세금 동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죠. 그런데 중형 이상 자동차는 연간 세금이 5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할만큼 세금이 작지 않습니다. 이에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할인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승용차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을 적용합니다.

 

단위당 세율과 배기량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 총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비싸더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자동차세도 같겠죠.

 

실제로 올해 출시된 쏘렌토 가솔린2.0터보는 출시가격이 2855만~3365만원으로 출시가격이 2738만~3293만원인 소나타 가솔린2.0터보보다 비싸지만 배기량(1998cc)이 동일해 자동차세도 51만9480원으로 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데는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시키려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연료(디젤, 가솔린)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요.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 등으로 세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나 고속버스 등 운수업에 쓰이는 차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는데 자동차세를 어떻게 부과할까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영업용 전기차는 5만원, 비영업용은 13만원을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쏘울 1.6 가솔린은 배기량이 1591㏄로 자동차세 총액(자동차세 22만2740원+지방교육세 6만6820원)이 28만9560원입니다. 반면 올해 출시된 쏘울EV의 자동차세는 13만원으로 가솔린 모델보다 16만원 가량 저렴하죠.

◇ 오래 타고 미리 내면 '감면'

 

연식이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도 줄어듭니다. 3년차부터는 2년을 초과한 차량연식에 5%를 곱한 만큼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3년차는 5%, 4년차는 10%, 5년차는 15%를 차감하죠. 다만 12년차 이후부터는 세액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한도는 50%가 됩니다. 

 

올해 1월 그랜저 2.4가솔린을 구입했다면 자동차세는 61만3340원을 내야하는데요. 3년차가 되는 2021년에는 5% 줄어든 58만2670원을 내고 12년이 지난 2030년부터는 30만6670원을 내게 됩니다. 

또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에서 10%를 공제해주는 거죠. 1월 납부 기회를 놓쳤다면 3·6·9월에 다시 할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입니다.

 

예컨대 올해 1월에 구입한 그랜저 2.4가솔린의 자동차세를 12월에 납부하면 61만3340원인 반면 1월에 선납하면 55만2010원, 3월에 선납하면 56만7340원입니다. 6월과 9월에 납부하면 각각 58만2670원과 59만80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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