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납세 내역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됐다.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통해 세금 납부액과 체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은 후보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체납 처분은 고의건 실수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탓에 재산 압류나 각종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다.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성실 납세`는 지방행정과 교육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꼽힌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들의 체납 내역을 조사해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가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를 선거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항, 전과기록과 함께 납세 내역이 나와 있다.
납세 내역에는 최근 5년 동안 본인과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과 체납액이 담겨 있다. 체납 사실은 10만원을 넘는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는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체납 국세가 100만원(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불어난다. 100만원 넘는 국세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는 셈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체납자로 낙인 찍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허가사업에 제한을 받고 출국규제와 신규대출 금지, 신용카드 발급 중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체납 세액이 있는 후보자는 5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 등록한 이춘희 현 시장(더불어민주당)은 66만3000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 다만 체납 세금은 현재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은 재산 37억원과 세금 8763억원(5년치)을 신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출마한 김방훈 후보(자유한국당)는 180만원을 체납했고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자유한국당)가 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지사와 경남지사 출사표를 던진 권오을·김유근(바른미래당) 후보는 각각 29만7000원과 12만6000원을 체납했다.
교육감 후보 중에는 7명의 체납 사실이 공개됐다. 경북 교육감으로 나선 안상섭 후보가 최근 5년간 741만7000원을 체납했고 권오영(울산) 후보와 도성훈(인천) 후보도 각각 354만8000원과 124만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김광수(제주) 후보 94만4000원, 심의보(충북) 후보 38만원, 송주명(경기) 후보 37만8000원, 명노희(충남) 후보 21만1000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시·군·구청장은 750명의 후보 가운데 123명(16.4%)이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청장 선거에 나온 정동일(민주평화당) 후보가 12억547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성남시장 장영하(바른미래당) 후보와 인천 옹진군수 손도신(무소속) 후보가 각각 3억7159만원과 2억579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후보는 27명(22.0%)으로 조사됐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까지도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후보는 10명에 달했다. 경남 함안군수로 출마한 배한극(무소속) 후보는 1억2006만원의 체납액을 모두 내지 않았고 경기 오산시장 이춘성(바른미래당) 후보가 6187만원, 전남 완도군수 박삼재(민주평화당) 후보가 3093만원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박용권(광주 남구), 강승관(부산 동래구), 조화영(대구 동구), 김종규(경남 창녕군), 조순형(서울 서초구), 최환식(경기 부천시), 김성남(전남 목포시) 후보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