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1일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명단 공개 대상은 4748명 증가했지만 체납징수 노력 등의 영향으로 총 체납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조8321억원 줄어든 11조4697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1년 넘게 체납중이다.
그밖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369억원 체납),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증여세 239억원 체납)의 이름도 올랐으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유상나, 유혁기, 유섬나)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재산 추적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9160건을 요청됐고, 민사소송 306건이 진행중이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올해에만 10월말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며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