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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자영업자 : 체납세금 3천만원까지 소멸

  • 2017.08.02(수) 15:01

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영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정부가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활을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없애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재산이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의 세금체납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중지했거나 체납처분(압류, 압류 후 환가처분)을 했음에도 처분한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재산이 체납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가 대상이다. 
 
또 2012년 이전에 결손처분된 경우도 소멸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세금은 결손처분 하더라도 압류 등이 이뤄지면 다시 추징이 시작되지만 2012년 이전에 결손처분 된 것은 예외로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자는 매출(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000만원, 개인서비스업 5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운데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하고 2018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폐업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성실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간편장부 신고자 중에서도 성실신고 요건만 갖추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로서의 계속사업기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고,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90%보다 많은 매출을 올려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요건도 50%로 완화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도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된다.
 
#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영세한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현행 8/108에서 9/109로 상향조정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임·수산물을 사서 장사를 하는 음식점업자들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낼 때 일정비율을 빼고 내도록 하는데 그 비율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다.
 
정부는 개정안으로 약 32만2000명의 영세 음식점업자들이 780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은 2019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중고차 매매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내년부터 현행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한다. 올해부터 중고차 매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등록됐고,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시작되는 등 세원 투명성이 강화된데 대한 반대급부 차원이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이 더 늘어난다. 일정 매출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업종별로 현행 매출(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이 대상인 농업·도소매업은 2019년까지 15억원 이상, 2010년 이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제조·숙박 및 음식업 등은 2019년까지 7억5000만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현행 5억원 이상을 2019년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2020년부터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된다. 내년 7월부터 인물사진이나 행사비디오를 촬영하는 업종과 손발톱을 관리해주는 네일숍 등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또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운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발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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