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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부자님들, 세금 더 내실게요

  • 2017.08.02(수) 15:0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4년 만에 부활
소득세 최고세율 1년 만에 40→42% 인상
대기업 법인세율 22→25%, 상증세액공제율 7→3%
고용증대세제 신설,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가 납부

문재인 정부가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려 중산층의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더 걷는다. 주로 부자들이 내는 상속 증여세 공제율도 축소한다. 여기에 집 부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되는 재원은 최소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첫 해에 내놓은 증세 법안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 역시 최고 52%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지목하고 지난 2014년 폐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되살리는 것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체와 세종시, 경기 과천시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일부(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와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2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6~52%, 3주택자는 26~6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사원용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은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팔 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은 1년 이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기본세율)를 적용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율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하면 양도세액이 2배 가까이 늘게 된다"며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 직장인과 사업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42%로 오른다. 올해 1월분부터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율 40%, 5억원을 넘으면 42%를 적용한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4억원(과세표준 3억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 추가로 부담할 소득세는 100만원 수준이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연간 40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과세표준 10억원인 직장인은 1400만원의 세액이 늘어난다. 내년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직장인과 자산가, 사업자는 9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납세자들도 내년부터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감면해주던 것을 내년 5%로 낮추고 2019년에는 3%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 산출세액이 5000만원인 납세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후 국세청이 정한 기한 내 신고하면 올해 3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250만원, 2019년에는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세율 인상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기업(2016년 신고 기준 129개)에는 내년부터 22%에서 3%포인트 오른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기업에 적용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당기분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줄이고,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낮춘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세제지원을 받은 이듬해에는 고용인원을 유지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대신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납부해 주는 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한다. 우선 유흥주점부터 부가세 대리 납부를 시행하며 공급가액의 4%만 카드사가 매분기마다 세무서에 내주게 된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대리납부한 금액의 1%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 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카드사가 부가세로 400만원을 세무서에 대리납부하고, 사업자는 4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13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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