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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값 급등지역 동시다발 세무조사 착수

  • 2017.08.09(수) 12:00

9일부터 부동산 거래세 탈루혐의 286명 표본조사 실시
가족 금융조사는 기본, 필요시 운영 사업장도 세무조사
향후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입주권 등으로 조사 확대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드디어 세무조사라는 칼까지 빼들었다. 9일 국세청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온지 1주일만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의 편법증여,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이 우선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그밖의 주택가격 급등 지역까지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꼽힌 286명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사업소득의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혐의자가 자영업자이거나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및 법인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등 관계기간에 통보 및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 이후 조사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장은 "앞으로 다주택자나 어린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액 3억원이 넘는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분양권·입주권 포함)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선정해 거래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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