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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조사 '자금출처' 소명이 관건

  • 2017.09.28(목) 10:46

국세청, 재건축·분양권·다주택자 집중 검증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 계약서 공증해 둬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계약자 302명이 추가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9일 1차 세무조사 대상자 발표에 이어 두번째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 상황을 낱낱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변혜준 기자/jjun009@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지에서 재건축아파트나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사업소득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변칙 증여 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의심한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세무조사에 포함된 한 강남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해부터 개포 주공아파트와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가 신고한 소득은 이보다 적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 다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 

 

아울러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 중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변칙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임대업자는 최근 4년간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원대의 주택을 취득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한 데다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 웃돈을 줄여 신고한 경우 

 

또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양도세 탈루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한 후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사람이 포함됐다.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한 사람도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 "자금출처 소명, 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다만 자금출처 전액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자금출처가 분명하지만 부모가 자녀에서 대여한 자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미리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수월하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줄 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공증)를 받아놓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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