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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상속세 줄이는 10가지 비법

  • 2017.10.19(목) 13:29

고경희 세무사의 상속세 절세꿀팁
"부부 공동명의 증여, 상속공제 등 활용"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계획 없이 상속했다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겠죠. 반면 사전에 증여를 하면 각종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양도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또 재산을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속증여세 절세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우덕세무법인 대표)에게 세금 줄이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수익률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 

 

수익률이 높은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에게 임대수익을 미리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증여 후 발생할 임대수익만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 건물보다 토지부터 증여

 

토지는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점차 하락하죠. 따라서 건물과 토지를 모두 물려줄 때는 토지부터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부담부증여 최대한 활용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자(부모)는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데요.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다주택자 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를 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 증여후 10년내 사망시 추가 과세

 

증여자(부모)의 생존 예상기간에 따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사전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싸게 사면 증여세 절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내(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시가-취득가액) - (시가의 30%, 3억원)]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많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가액 높여라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가액을 높여 놔야 증여 후 5년(이월과세 기간) 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아라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이 결혼했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 기본공제(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덤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제도 적극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업상속시 최고 500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시 5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시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으로 절세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 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라면 상속인끼리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현금을 가지고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매각시 6개월 이내에

 

상속공제 이하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땐 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죠. 그 매매가격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경희 세무사는 오는 26일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하는 '머니워치쇼 시즌5'에서 자녀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에 대해 강연합니다.

 

'머니워치쇼 시즌5'는 세금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5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1층)
▲ 문의 : 비즈니스워치 (02)78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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