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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가족이 가르쳐준 상속·증여 절세법

  • 2017.11.01(수) 14:34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2015년 늦은 가을, 칠순을 넘긴 김모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세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상속문제가 걱정됐다.
 
이대로 죽으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세무사는 하루 빨리 증여를 하라고 권유하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몇가지를 알려줬다.
 
김씨는 당장 아들에게 상가 지분의 절반을 넘기고, 딸과 그의 딸(외손녀)에게 나머지 절반을 반씩 나눠 증여했다.
 
딸과 외손녀가 물려받은 지분만 각각 8억6500만원 수준으로 만만치 않은 증여세 부담이 생겼다. 특히 외손녀에 대한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로 30%가 할증되면서 2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에게 현금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외손녀의 증여세는 어머니인 딸이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차용계약서를 쓰고 연 8.5%의 세법상 시가인정 이자율(현재는 4.6%로 인하됨)로 이자까지 받는 계약이다. 외손녀는 증여 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낼 수 있었고 증여세 부담은 사라졌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세금 얘기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니 ▲죽기 전에 주고(사전 증여) ▲나눠서 주고(분할 증여) ▲현금을 줄 때에는 대부약정을 맺는다(금전소비대차계약)는 상속·증여세 절세비법이 모두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전문가들도 자산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깔끔한 절세 플랜이라고 엄지를 치켜든다.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자의 행태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홍 후보자 가족의 상속증여세 절세법은 눈여겨 볼만하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합법적 절세 방법"이라며 "상식적 방식을 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홍 후보자의 쪼기기 증여는) 혁신적 세금회피이고 창조적 증여"라고 비꼬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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