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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뷰]홍종학을 위한 변명

  • 2017.11.06(월) 17:17

국민 정서법에 묻힌 합법적인 절세법
분산·세대생략·금전대부계약, 일반화된 절세법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세금문제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미성년자인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은데 이어 그에 따른 증여세도 어머니의 도움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과거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부의 세습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한 주장들을 펼쳤던 홍 후보자가 정작 본인 가족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언행불일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던 홍 후보자의 딸이 부유한 외조모로부터 수억원의 부동산을 물려 받은 점에서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불편한 국민감정까지 더해졌다. 
 
국민 정서법에 걸리면서 절세 자체가 불법으로 곡해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불법 시설로 오해 받는 상황과 흡사하다.
 
홍 후보자의 장관 인준 여부를 떠나 홍 후보자 가족의 상속·증여 절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상속과 증여는 당연히 쪼개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죽기 전에 물려 주는 것과 죽은 뒤 물려주는 것이다. 전자는 증여이고 후자는 상속이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사실상 상속의 전(前)단계라고 봐야 한다.
 
상속은 민법상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언 등에 따른 상속은 그 비율이 달라지지만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 1.5대 자녀 1의 비율로 결정돼 있다.
 
증여는 법정 비율이 없지만 상속의 전단계라는 점에서 본다면 배우자나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몰아줄 경우 가족간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세금 측면에서도 분산 증여는 자연스럽다. 수증자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따로 있고, 상속세 역시 각각의 상속재산공제를 받는다. 나누면 나눌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세법을 잘 몰라서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세금을 더 부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몰아서 증여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홍 후보자의 장모가 아들과 딸, 그리고 외손녀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서 증여한 것은 증여자의 고유 권한이며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 세대생략 증여는 법정 페널티가 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또는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것 역시 증여자의 선택 사항이다.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는 법정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물려주는 방법은 사전 증여뿐이며 세금만 제대로 내면 당연히 합법이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부모세대를 거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곧장 부의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할증'과세로 페널티를 주고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곧장 증여하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에서 30%를 할증해서 부과한다.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40% 할증과세한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로부터 2015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법에서 정한 30% 할증된 세금을 냈다. 법에서 정한 '할증과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세금을 다 내고 증여 받은 홍 후보자 딸의 사례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 일이다.
 
#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의 가족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홍 후보자의 자녀는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갚고 있다고 하니 생소할 법도 하다.
 
하지만 부모 자식간의 현금흐름도 엄밀하게는 모두 증여에 해당되고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세부담 능력이 없는 수증자가 비과세 범위를 초과해 증여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선택지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증여자가 증여재산과 함께 증여세까지 증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수증자가 돈을 빌려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다.
 
외조모로부터 8억원이 넘는 부동산 지분을 증여 받으면서 2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담이 생긴 홍 후보자의 딸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외조모나 엄마가 증여세까지 증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엄마에게서 돈을 빌려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무상으로 금전대부계약을 맺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이 때의 이자율조차 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2016년 3월 21일 이전에는 8.5%, 이후에는 4.6%다. 법정 이자율보다 낮거나 혹은 높게 지급하면 그 차액 역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하고 대신 빌린 돈에 대해 법정 이자율로 이자를 갚는 금전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자는 외조모로부터 물려 받은 임대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충당했다. 일부에서 엄마가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은 고리로 이자를 챙겼다는 오해를 했지만 8.5%는 금전대부계약 당시 법정이자율이다.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비난은 공교롭게도 2013년 3월 국회의원이던 홍 후보자의 입에서도 나왔다.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홍 후보자는 "세무사들이 가르쳐 주는 절세법"이라며 "종부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부담부증여는 세대생략 증여와 같이 세무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합법적인 절세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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