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이 숨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인 데다 재산을 물려주거나 팔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예외규정 많고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어려워 하는 세목입니다. 최고의 절세 비법은 사전에 절세 플랜을 세우는 건데요. 택스워치가 상속·증여세와 양도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절세 비법을 찾아봤습니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상속세는 사람이 죽어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들어 자산가들 사이에 증여가 크게 늘어난 이유도 상속세 줄이기 전략에 따른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찾아내는 게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우덕세무법인 대표)에게 절세플랜의 설계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죽기 전에 물려주기…'10년'이 핵심 포인트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딱 한가지인데요. 사망 후에 물려주면 상속, 살아 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죠.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망 전에 증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사전증여는 10년이 기준점(상속·증여세 합산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발생한 증여는 상속재산과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2018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미 납부한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빼주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크게 불어나서 세금 부담이 커지죠.
하지만 같은 경우 2006년에 10억원을 증여했더라면 상속세는 20억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전증여에서 10년이 중요한 이유죠.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쪼개면 유리
사전증여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눠 주느냐인데요. 이른바 증여 쪼개기입니다.
증여 쪼개기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성인자녀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며느리도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상속하기 10년 이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 아들네가 4인 가족이면 최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자녀에게 아버지도 증여하고 할아버지도 증여할 경우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증여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몰아서 주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동일인으로 간주하고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증여 받는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증여 받는 5000만원은 증여세를 냅니다.
이 경우 조부모의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30% 할증 과세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보다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죠. 부모한테 받으면 10% 세율로 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조부모는 10%세율에 30%가 할증돼 65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니까요.
또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증여세 합산 기간이 10년이 아닌 5년(며느리와 사위도 5년)이라서 5년~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 사전증여 놓쳤다면 '6개월' 안에 해결해야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 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재산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일단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데요. 이후 유언장이나 상속인 간 구두상으로 결정한 지분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를 하면 실제 소유자가 결정됩니다.
상속인 간에 협의한 내용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을 물려받기로 한 아들이 상속등기를 마쳤지만 상속공제가 큰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 어머니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넘기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만 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최대한 신고기한인 6개월을 꽉 채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