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가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됐다.
▲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재산별 증여순서를 설명하면서 “사전 증여시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게 좋다. 임대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담부증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절세팁도 소개됐다. 고 세무사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주택자 등 다주택자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가보다 싸게 물려주는 방법도 절세팁으로 제시됐다. 고 세무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재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상속받은 재산중 매각예정 재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팁도 나왔다. 고 세무사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고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이 동일하기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의점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안 된다. 양도세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0억원까지 면세이고, 배우자가 없을 땐 5억원까지 면세라는 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