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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증여전략 설계하라

  • 2017.10.26(목) 17:22

[비즈니스워치 2017 머니워치쇼 시즌5]
고경희 세무사 "수익률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해야"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절세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 설계는 반드시 생전에 하세요."

 

비즈니스워치가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됐다.

▲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에서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재산별 증여순서를 설명하면서 “사전 증여시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게 좋다. 임대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담부증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절세팁도 소개됐다. 고 세무사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주택자 등 다주택자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가보다 싸게 물려주는 방법도 절세팁으로 제시됐다. 고 세무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재산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상속받은 재산중 매각예정 재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팁도 나왔다. 고 세무사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매각하면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고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이 동일하기에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의점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안 된다. 양도세보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10억원까지 면세이고, 배우자가 없을 땐 5억원까지 면세라는 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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