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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절세썰전 꿀팁 Q&A 모음

  • 2017.10.27(금) 16:37

"매매계약서 분실해도 당황하지 말라"
"상속세 신고 못했다면 유사매매사례를 찾아두자"
"부부 상호 증여는 시차를 두고 해야"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절세를 향한 자산가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양도소득세 최고수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와 상속증여세 명장 고경희 세무사(우덕세무법인)의 절세꿀팁이 쏟아졌던 비즈니스워치 주최 '절세썰전'에서는 강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플로어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고, 절세 끝판왕들은 명쾌한 답변으로 수준높은 질문에 화답했다.

26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머니워치쇼 시즌5 절세썰전'을 빛내준 꿀팁들을 모아봤다.
 
- 오래전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에서는 매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우선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유사 매매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 때에는 기준시가가 활용된다.

매매로 취득했지만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양도시점의 기준시가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의 비율이 2대 1이면 2대 1의 비율로 취득 당시 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이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2주택자인데 1채를 증여하려 한다. 주의할 점은
▲ 2주택자가 동일 세대(세대주가 세대원에게) 내에서 하나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빚을 포함한 증여)하게 되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때 일시적인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 매입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유한 토지에 건설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만 준다. 나대지로 있는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 양도차익에 대한 인적공제가 1년에 1인당 250만원인데 1년에 2채를 양도하게 될 경우는
▲ 매도할 주택이 1년에 2채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인이 선택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 소형주택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던데
▲그렇다.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택과 3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이 좀 다른데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만 중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참고로 소형주택은 중과세는 안되지만 주택수를 산출할 때에는 포함된다.

-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돼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후 방법은 없나
▲내야 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서 상속신고를 해서 취득 금액을 남겨놓는 것이 나중에 자손들이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신고된 금액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상속 당시의 유사매매사례를 찾아서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집단상가 등은 유사 매매사례가 많다. 
 
- 부부간 상호 증여로 6억원씩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서로 증여하면 과세당국에서는 교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교환은 유사양도가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시일 내에 증여하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시차를 두고 증여하면 남편도 6억원, 부인도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해외 근무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못 갖췄다
피치 못한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수용됐거나 해외로 파견근무를 가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취학이나 근무 형편, 요양 등의 부득이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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