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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다주택자의 양도세 해법 찾기

  • 2018.03.13(화) 13:51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양도세 특화 '다솔 세무법인' 안수남 대표

# 단독주택에서 20년째 살아온 박불면 씨는 최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이사했다. 주택이 한 채 뿐이었던 박 씨는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될 줄 알았지만 수천만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 30년 전 부모님이 증여해준 시골집이 문제였다. 5년 전까지 친척이 살았지만 이사한 뒤로 방치해둔 집이었다. 그런데 폐가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 단독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 나대로 여사는 1990년대 후반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취득해 임대를 주고 있다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급하게 처분하려 했다. 그런데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처분 예상가액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보다 2억원이나 더 많았다. 장기일반 임대사업자로 일찍 등록해뒀더라면 앞으로 4년만 지나도 양도세가 많이 줄었을텐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자타공인 양도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안수남 대표(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숨어 있는 절세 비법과 황당한 과세사례‘를 모은 책,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펴냈다.

 

안 대표는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억울한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펜을 들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직접적인 계기는 8.2 부동산 대책이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샘솟은 것이다.

 

안 대표가 양도세 절세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선 이유는 그의 오랜 세무사 경험에서 나왔다. 올해로 세무사 28년차인 안 대표는 1990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양도세 한 우물을 파왔다. 양도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납세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온 것이다.

 

이 책에는 안 대표가 직접 양도세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반면교사의 보물창고인 셈이다. 다년간 축적된 사례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 쉬운 설명은 시중의 부동산 세금 관련 서적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책의 알짜는 표다. 세법을 글로 읽으면 어렵고 복잡하지만 표는 글보다 쉽고 직관적이다. 매년 바뀌는 세법을 업데이트하는데도 표가 큰 도움이 된다. 책에 들어있는 표만 잘 봐도 바뀐 세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풍부한 ‘적용사례’도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다. 안 대표가 양도세 사건을 수임, 처리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실제 사례들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앞선 납세자들의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를 자신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

 

안 대표는 5주택자의 경우도 처분 순서만 잘 짜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광명시에 조합원 입주권 1개(3억원), 성남시에 다세대주택 1채(8000만원), 서울에 아파트 1채(7억원, 양도차익 5억원), 천안에 아파트 1채(4억원), 속초에 아파트 1채(2억원)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천안과 속초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가 제외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중과세가 배제되는 광명 조합원입주권과 성남 소형주택을 양도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된다.

 

안 대표는 이 책은 일반인들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전문서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일반인들이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서 황당한 과세사례를 피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할 때 정확한 소통을 위한 지식 습득용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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