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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산 기장군의 양도세 중과 주택

  • 2018.03.23(금) 09:09

40개 조정대상지역 중 유일한 군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중과세 주택 수 제외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이 시행하면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세종시, 부산광역시 7개 지역, 경기도의 7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 때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총 40곳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가 높다고 판단한 지역이죠.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유일한 '군' 지역인데요. 기장군에 있는 정관신도시는 10년 새 인구가 2배로 늘고 주택가격이 뛰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장군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땐 주택 수와 가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장군에서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주택을 살펴봤습니다.

 

  

◇ 3억 이하 주택 중과세 제외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세 중과세 대상(주택수 포함기준)에 해당하면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일부(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동탄 제2신도시, 성남시, 하남시) ▲부산광역시 일부(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부산진구) ▲세종시 등입니다.

  

양도세 대상 주택 수 판정 기준은 지역과 가액으로 나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 세종시 중 군, 읍, 면을 제외한 지역은 가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세종시 읍면지역, 기타 도 지역은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기장군 소재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기장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다섯 채와 서울 강남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김부자 씨가 강남 주택 1채를 팔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 씨가 기장군에 있는 주택을 팔 때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죠.

  

하지만 기장군에 공시가격이 3억5000만원인 주택을 두 채, 강남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이 양도세 대상 주택이고 어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 기장군 현진에버빌·정관롯데캐슬 중과세

 

기장군의 어떤 아파트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을까요. 시세가 높다고 해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이 결정되죠. 따라서 기장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아파트 매물 중 시세(KB부동산 일반평균가 기준)가 5억원으로 가장 높은 현진에버빌(전용면적 166.18㎡)은 가격이 층별로 2억9900만원부터 3억7500만원까지 공시돼 있습니다.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시 포함되며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장군 현진에버빌 외에도 한진해모로, 신동아파밀리에, 계룡리슈빌 등에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는 평형이 있습니다.

반면 시세는 3억원을 웃돌지만 최고 공시가격이 3억원에 못 미치는 정관협성르네상스타운, 롯데캐슬 2차, 이진캐스빌 등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에 발표하는데요.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에 못 미치는 주택이라도 4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와 방곡리 일원에 조성된 신도시. 정관 일반 산업단지와 기장군 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부산 인구를 분산 수용하며 동부산권의 핵심 주거지로 각광 받고 있다. 부산시와 LH는 지난 2003년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08년 사업을 완료했으며 기장군 인구(약 16만2000명)의 절반인 8만명이 정관신도시가 조성된 정관읍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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