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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세무조사

  • 2017.09.27(수) 12:01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 취득자 타깃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도 정밀검증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국세청이 또다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1주일 만에 전국 집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두번 째다. 이번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이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자금 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와 관련해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가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그밖에 서울 강남 4구, 부산 등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자 중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세무조사 받는다.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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