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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주인들이 세무조사 받는다

  • 2017.08.10(목) 14:31

자금출처 불명확한 다주택자와 30세 미만 연소자
다운계약서 쓴 사람과 부추긴 중개업자도 조사대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화룡점정은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투기와 부동산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 분석해 286명의 1차 세무조사 타깃을 결정하고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주일만인 지난 9일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가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필요시 조사대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지 사례별로 알아 봤다.


#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다주택자'

일단 다주택자는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집이 여러채이면서 구입자금을 어디서 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8·2 대책으로 9월부터 취득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주택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이 많지 않다. 국세청이 지자체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를 취합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일단은 자금조달계획서 전수를 조사한 후 세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이 국세청 계획이다.

다주택자 통계는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등기자료가 매일 국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보유수 등의 자료이 구축돼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세무자료를 연계해 증여세나 소득세 탈루혐의를 추출하게 된다.

# 30세 미만의 집주인

정상적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27세 취업준비생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서 10억원대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취업준비생은 취득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중 '연소자'도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 연소자의 기준은 대부분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으로 잡혀 있다.


# 다운계약서 쓰고 집 판 사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양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다운계약은 매도자에게는 양도세 절감, 매수자에게는 취득세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은 특히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등에서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2회나 사고 팔면서도 양도소득세는 400만원만 납부한 경우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다. 심지어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허위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

다운계약서는 양쪽이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인 매도자가 국세청의 우선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 불법 부추기는 중개업자

주택거래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공인중개사들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준 중개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본인명의로 수십건의 아파트나 분양권, 상가 등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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