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으로 보면 농업·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6월말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16만명의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올해 신고 때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기준이 약간 바뀝니다. 2019년 6월에 하는 2018사업연도분 신고 때에는 농업·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좀 더 늘어나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장부작성내용이 정확한지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6월말에 하지만 누구(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을지는 4월말까지 결정해서 세무서에 알려줘야 해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별도로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을 들여서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하는만큼 보상도 주어지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요.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의 60%(100만원까지)도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있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내용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경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그 증빙들이 실제 장부상 거래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족이 사용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개인적으로 쓴 경비를 업무상 경비인 여비교통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