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금인출이죠. 법인에 쌓여있는 돈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잉여금을 인출하려면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대표이사가 급여로 1억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영업권을 설정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가져가는 게 훨씬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워치가 법인 컨설팅 전문인 손서희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를 만나 지식재산권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