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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초보 쇼핑몰 사업자가 챙겨야할 것

  • 2018.07.17(화) 11:1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진우 세무사 "무통장 수입도 노출됩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많죠. 개인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첫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창업이 쉽다고 세금까지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소득나 매출이 없어도 꼭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고민거리 중 하나죠. 7월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데요. 쇼핑몰 세무전문가인 김진우 세무사에게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팁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루라도 영업을 했다면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라면 1기분(상반기)은 7월25일까지 , 2기분(하반기)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 연 매출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해 1월25일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6월30일에 개업했으면 7월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 쇼핑몰은 보통 소자본·소규모 창업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월 100만원 매출도 쉽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인기를 끌면 월 매출이 1000만원 단위로 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과세기간 내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생각하고 초기 시설 투자비용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출 3억원 중 소득이 1억원인데 세금도 1억원을 내는 황당한 경우가 생겨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관리에서 신경써야 대목은
▲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고누락 방지입니다. 온라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여러 개라고 봐야 하는데요. 요즘은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 수많은 사이트가 있어서 본인이 입점한 각 사이트별로 매출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점 몰이 많아질수록 매출누락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자료가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상품별로 나눠서 집계하는 곳도 있고 전체매출을 묶어서 하는 곳도 있죠. 오프라인의 경우 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잘 챙기면 되는데 온라인은 무통장입금이나 실시간 계좌이체가 아주 많고, 신용카드도 마일리지부터 휴대폰 결제까지 다양해 챙겨볼 것이 많습니다. 단순히 인지하지 못한 매출누락 때문에 나중에 억울하게 가산세를 무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각각 매출발생처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합계금액과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동식 단말기 등에서 가끔 전송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무통장 매출의 경우 주의할 점
▲ 많은 사업자들이 무통장으로 대금을 받으면 매출을 숨길 수 있다는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무통장으로 상품대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따로 조사를 나오지 않는 이상 노출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무통장 입금분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안됩니다.
 
무통장이라도 어쨌든 통장에 거래내역이 기재됩니다. 나중에 발뺌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1~2년만하고 접을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생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국세청이 매출에 대해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 5년이에요. 
 
또 계좌로 받은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매출과 그렇지 않은 매출을 잘 구분해야 매출을 이중으로 잡아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창업자들이 주의할 점
▲ 일단 사업을 시작할거라면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쇼핑몰의 경우에도 크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투자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창업비용을 지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죠. 특히 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도 꼭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경비처리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 쇼핑몰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세금계산서 매입보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이 많아서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를 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직원의 인건비, 모델료, 포토 비용 등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은 지급명세서 신고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비용처리를 최대한 받는 길 입니다.
 
- 올해 달라진 것은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2%에서 3%로 올랐어요.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가산세율도 1%에서 2%로 상향됐죠. 온라인 쇼핑물의 경우에도 의류쪽은 과거에 동대문을 중심으로 거래명세표(장끼)만 받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던 관행이 남아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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