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창업은 했는데 복잡한 세무 업무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업자들 많죠. 사업하기도 바쁜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꼬박꼬박 챙겨야 할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세무지식만 갖추면 혼자서도 충분히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렵다고 피해가지 말고 직접 부딪치는 게 중요하겠죠.
스타트업 세금신고 전문인 엄창현 에스티피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자비스앤빌런즈 파트너)를 만나 생초보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지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 초보 사업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 할인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거나 바빠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증빙이 없어서 비용처리를 못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증빙 없는 비용이 많으면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이유 없이 자꾸 갖다 쓰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제3자나 투자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안 좋죠. 따라서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받고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초보 사업자도 혼자서 세금신고할 수 있나
▲ 막연하게 세무 업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많은데요. 과거와는 달리 세무업무 처리방식이 전산화되면서 간단한 건 혼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국세청 홈택스를, 4대보험 업무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방식)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죠. 특히 스타트업은 직원이 1~2명이면서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등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데 이런 경우 혼자서도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은
▲ 부가가치세(1·4·7·10월), 원천세(매월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3개월·일용직 외 1년), 법인세(3·8월), 종합소득세(5월), 결산(12월) 등 여섯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죠.
- 부가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내나
▲ 법인은 분기마다 내지만 개인사업자는 연간 두 번만 내면 됩니다. 법인은 4월(1~3월 거래분)·7월(4~6월)·10월(7~9월)·1월(전년도 10~12월), 개인은 7월(1~6월), 1월(전년도 7~12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 부가세 증빙을 잘 챙기려면
▲ 최대한 자료를 전산화해서 보관하면 증빙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신고할 때 간편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 국세청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 두는 겁니다. 현금을 지출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돼 보관되므로 세금 신고할 때 편합니다.
또 부가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이 대부분 확정되므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자들은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매출이 있으면 사이트마다 접속해 개별적으로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건비에 붙는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한다는데
▲ 인건비를 지불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1월·7월)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급여대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 직원이 아닌 경우는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원천징수할 때 잘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은 경우 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가 아닌 경우는
▲ 회사가 경영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주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필요경비율)이 70%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에 기타소득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타소득의 6.6%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결산은 뭐고 사업자가 할 일은 뭔가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거래내역을 다음해 3월까지 정리해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은 통장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매출매입, 손익, 자산부채 변동을 파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반영하는 손익계산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관리하는 재무상태표, 자본내역 중 잉여금과 결손금을 관리하는 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손익이나 비용 외에도 회사가 취득한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역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꼭 전달해야 합니다.
- 결산시 주의할 점은
▲ 주주간에 양수 및 양도계약을 맺거나 투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경우처럼 지분구조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내역을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보 사업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등기 및 변동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나
▲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소득, 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사업소득, 강의나 저술 활동 등을 하고 받은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실제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한 시점보다 늦게 신고하게 되는데요. 뒤늦게 해당 내역을 챙기다보니 기억에 의존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통장 거래 시에는 반드시 내용을 적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그 밖에 창업자들이 챙겨야 할 사항은
▲ 세법에서는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금액(대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 원)이 있는데요. 접대비나 기부금은 7~8월 중에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한도를 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겠죠.
- 세무대리인에게 일을 맡길 때 주의할 점은
▲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리인에게 모두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회사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므로 회사의 업무상황에 관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오류나 누락의 가능성이 높죠.
또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업무 범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장만 맡길 것인지, 경영분석·4대보험·주식 등 지분구조 변동사항에 관한 처리까지 맡길 것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있다가 기장업무 외 업무가 처리돼 있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