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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금]투자자 : 해외펀드 연말까지만 비과세

  • 2017.08.02(수) 15:02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종목 분산투자로 절세
ISA서민형 세제혜택 비과세 한도 250만원→500만원

올해 안에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채권과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펀드 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도 연말까지만 시행된다. 
 
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넓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서민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그동안 제한했던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 가운데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금융상품 세제혜택 변화와 그에 따른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 해외펀드·하이일드 稅혜택 종료
 
해외주식형펀드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주식매매·평가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들 펀드에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없다. 만약 올해 안으로 해외펀드 계좌를 개설해 1만원이라도 넣어두면 10년간 3000만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도 내년 발행분부터 사라진다. 고배당기업 개인주주가 분리과세(9%)나 세액공제(5%) 혜택을 누리던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올해 말 기준 연도의 배당까지만 적용하고 폐지한다. 
 
# 대주주 양도세율 20→25%
 
유가증권 기업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 최고 25%로 인상된다. 현재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은 20%지만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가 내야할 양도세는 2억원에서 2억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에 대해 5%포인트의 세율 인상분을 적용해 3500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도 점차 넓어진다. 현재 유가증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1%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내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어 2020년 4월에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만 넘어도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금액 이하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면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며 "연말 기준으로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ISA 비과세 한도 2배 인상
 
직장인과 사업자, 농어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ISA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더 늘어난다.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가입하는 서민형 상품에는 25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농어민도 ISA 계좌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서민형 가입자가 3년 의무가입 기간동안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2000만원을 ISA계좌로 운용했다면 수익률 4% 기준으로 480만원의 운용수익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을 넘는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일반형 가입자는 의무가입 5년간 매년 5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운용수익 3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ISA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은 올해 가입했더라도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가입 상태만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 
 
ISA 가입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했던 중도인출 제한 규정도 내년에 폐지된다. 올해 말까지는 ISA 의무가입 기간(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내에 중도인출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향후 인출 계획이 있는 가입자는 가급적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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