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대행해드립니다."
얼핏 보면 세무회계법인에서 내세우는 광고 문구 같습니다. 사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세무회계법인은 세금 신고를 맡기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번 달부터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는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2011년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도 고객 편의를 위해 잇따라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세무사가 각 고객의 세금 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가 세무법인과 제휴해 비용을 내고 고객 서비스를 맡기는데요. 증권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대략 세가지입니다.
우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처음 서비스를 도입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와 거래 증빙자료,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였죠.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인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고객은 무료로 신고까지 대행해줬습니다.
두번째는 절세가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방법이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세테크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증권회사가 세테크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세번째는 잠재고객 유치입니다. 증권회사가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중개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고객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어느 증권회사를 가면 투자부터 세금 관리까지 모두 해결해준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고객이 찾아가겠죠.
이러한 이유로 증권회사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타인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세 등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