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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세금폭탄 될 수도

  • 2017.08.10(목) 08:0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지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세법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주식의 명의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줬다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분명 자신이 아닌데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친구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면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주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고(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위 제도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그 위헌성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 판결을 통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명의신탁 증여세가 가혹하다고 인식된 것은 주식을 명의신탁 하면 주식 가치를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팔고 새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었다. 즉,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는 1억원이었지만 그 후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계속하게 되면 명의개서 때 마다 증여의제 과세가 되어 증여세는 10억을 넘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 처분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하면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증여세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증자로 수탁자가 추가 배정되어 취득한 주식이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 실제 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증여를 했다고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비록 대법원이 그 적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식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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