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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특별상여금은 비용처리 안 된다

  • 2018.09.11(화) 08:0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임직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그 만큼 손금 산입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 전액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익을 제공받는데 그러한 이익들이 모두 근로소득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기도 한다.
 
먼저 회사 입장을 살펴보면,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한 경우 세법상 손금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너 일가 또는 사실상 1인 회사의 사주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된 경우 이를 모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가 자주 쟁점이 된다. 
 
우선 법인세법은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익처분'이란 법인의 결산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배당이나 상여금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부분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지위 지급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지배주주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보수를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수 전액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너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직원(과장급)이, 동일 직급(과장급)의 일반 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으면 그 초과분(차액)만큼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지배주주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보수를 많이 지급한 경우는 그 보수 전액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지배주주 등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는 회사가 급여지급기준에 없는 보너스를 자유롭게 지급하더라도 그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 문제된 사례도 있다. A기업 노동조합이 A기업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파업을 했고, 새로운 주주와 경영진에게 "위로금 명목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 종료의 대가로 노조원인 직원들 모두에게 특별상여금 등으로 1인당 16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후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등을 전액 회사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주식양수도 대금에서 차감하였다. 과세관청은 특별상여금은 세법상 손금이 아니므로 주식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별상여금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인의 이익처분은 임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된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임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계기로 얻는 다양한 혜택들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①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얻는 행사 차익 상당액(주식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다면 옵션을 행사할 리 없으므로 이 이익은 반드시 발생한다)과 ②스톡옵션 행사 이후부터 장래의 어느 시점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의 주식의 시가 상승액(옵션 행사 이후의 주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으로 구분된다. 
 
가령, 임직원이 시가 100원인 주식을 옵션 행사 가격인 60원에 취득한 후, 3년 뒤에 150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현행 세법은 ①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스톡옵션 행사 가격과 당시 시가와의 차익 40원(100원-60원=40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②스톡옵션 행사 이후부터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얻은 이익 50원(150원-100원=50원)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현행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2%인 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비상장법인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이외의 기업 주식은 20% 세율로 양도소득 과세). 따라서 임직원으로서는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 역시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회로 얻은 이익이므로(만약 임직원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기회 자체가 없다)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추후에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얻은 시가 상승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듯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임직원 입장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의 분류가 근로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스톡옵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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