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할지, 개인으로서 사업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개인의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인이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는 배당을 받아야 비로소 과세가 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얻은 즉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법인이 많은 소득을 얻고 주식 가치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가치가 오르더라도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거래에 대해 주주에게 직접 과세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생각해보자. 법인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만약 법인이 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가치 없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회사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의 승계가 가능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결손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현저히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결손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결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결손법인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 주주에게 바로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아가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최근 증여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법인이 증여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됐다. 즉, 결손 법인이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방법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회사가치는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의 합계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억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 받는다고 하여, 50% 주주의 주식 가치가 항상 5000만 원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가치는 자산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 현금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세법도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에게 과세하는 규정은 주주가 실제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법이 '증여'로 '의제(擬制)'하는 '증여의제' 조항이다.
이런 증여의제 규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반드시 법에 정해야 하고,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할 수는 없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시행령에서 특정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지배주주 지분율을 곱하여 지배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였는데, 대법원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지배주주가 얻은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다.
결국,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로 법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바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이전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