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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상속 받았을 때

  • 2018.10.12(금) 17:14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우자, 자녀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지급 받는 보험금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인지,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금이 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고유재산인지는 여러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이다. 특히 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상속재산이라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텐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시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동시에 수익자로 정한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상속인이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한다고 해석되어 보험금청구권은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이어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상으로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구분이 중요하지만, 세법은 민법상의 성격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본래의 상속재산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이 아닌 다른 보험사고(상해, 질병 등)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은 아니고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피상속인도 상속인도 아닌 제3자라면 제3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렇듯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관련한 다양한 민사상 분쟁 및 세금 문제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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