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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도 세금이 붙나요

  • 2018.02.06(화) 08:0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순탄할 수 없다. 특히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걸려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최대한 많은 부분이 재산분할로 자신에게 넘어오기를 바라게 되고 실제 재산분할로 상당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황혼분할이 많아지면서 재산분할이 더더욱 문제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7300건이었는데, 이 중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본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장성한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양육이 아닌 재산분할이 특히 문제가 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세법상 양도나 증여일까?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이 상당히 고가인 경우를 생각해보자(재산분할로 배우자로부터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 받게 되더라도 10억이 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 중 부부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혼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의 이전은 재산의 양도라거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

부부 중 어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애당초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일종의 공유물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이 애당초 부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혼 전이라도 배우자로부터 일부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 어차피 같이 소유한 재산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으면 증여이고,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자 가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형식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도 있어 진정한 이혼인지, 가장 이혼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고 합의하여 이혼이 성립한 경우, 설사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 역시 부부간 이혼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혼 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그러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를 두고 있다. 해당 재산분할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준다면 양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시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준다면 9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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