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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때 받은 격려금도 세금 떼나요

  • 2018.12.06(목) 08:33

증빙 갖춘 팀 포상금은 복리후생비 처리
개별 격려금은 급여로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 송년회로 시끌벅적한 시기입니다. 일상에서 늘 따라다니는 세금은 송년회 때 나눠주는 격려금에도 따라 붙는데요. A사의 송년회 사례를 통해 세금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장면1
중소기업인 A사는 지난 주 2018년 송년회 겸 전직원 워크숍 행사를 가졌는데요. 행사는 서울에서 가까운 영종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의 펜션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 대형 단체룸이 있고 밥이 맛있는 펜션이죠.
 
여의도 A사에서 펜션까지는 차와 배를 모두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40명이 넘는 직원의 이동 수단이 고민이었습니다. A사 경영지원실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의 개인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는데요. 차를 가져오는 직원에게 유류비와 톨게이트비, 당일 주차료 등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차량 12대를 동원했습니다.
 
① 회사 업무에 직원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인 차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비와 운행경비(주유비, 주차료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차로 등록한 차량은 별도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는 등 비용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인 차가 아닌 직원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만 잘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원이 결제하더라도 개인카드로 하지 않고 사업용카드나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카드 영수증 등은 출장지와 출장사유 등을 기록해서 추후 사업용으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사처럼 직원 차를 쓰고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차량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사는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을 사용했죠. 임직원의 여비교통비는 업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여비교통비는 교통비, 숙박료, 식사대 등을 말하는데 교통비에는 버스,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차량 주유비와 통행료, 주차료 등도 포함됩니다.
 
 
#장면2
섬에 도착한 후 A사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은 올해 결산과 내년 계획 등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인상과 보너스 지급계획 등도 공개하면서 워크숍 분위기를 끌어 올렸죠. 
 
특히 해외여행 포상이 걸린 최우수 부서가 발표될 때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A사 워크숍은 송년회와 묶어 진행하면서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는데요. 100만원의 포상금이 걸린 조별 대항 체육활동과 퀴즈대결 시간에는 상금 탓인지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② 단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열면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나눠 줄 수도 있죠. 이 경우 상금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만 합니다. 국세청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A사의 이번 워크숍처럼 조별로 대항전을 치르고 각 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특정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 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국세청에서 나중에 따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도 사회통념상 소액의 사내 격려금까지 추징하지는 않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실비 보전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의 제품 증정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고, 현금도 사용처(회식비 등)에 대한 증빙(영수증)이 있으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면3
이날 A사 행사에서는 포상금을 타지 못한 직원들을 달래기 위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전직원에게 격려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기로 하면서 환호성이 터졌죠.
 
사실 A사에서는 그동안에도 송년모임에서 격려금조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요. 올해는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직접 급여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도 주지시켰죠.
 
③ 개별 격려금을 주는 경우
A사 대표이사의 말처럼 직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은 상여금 소득으로 당연히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된 격려금 등 상여금은 해당 월의 월급여 소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해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A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상품권을 개별지급했었는데요. 상품권도 상여로 보고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A사는 상품권보다는 비교적 원천징수가 용이한 현금지급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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