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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잘하는 법

  • 2018.06.14(목) 08:00

[Tax&]류선영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5년까지는 관련된 비용을 제한없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했다. 고급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2016년 이후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 규정은 법인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비용처리 하려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리스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 비용을 말한다.

법인이 법인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려면 먼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포함되지만, 임직원의 가족∙친족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법인차량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는 승용차다. 택시나 화물차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사용한다면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사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모든 경비를 그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업무사용비율이란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대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인정한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는 대당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 비용으로 공제한다.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정액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해야 한다. 

따라서 구입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된다. 상각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용 이외 사용분은 해당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된다. 

업무사용 제외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한 상여처분 금액은 해당 사용자의 귀속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된다.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도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초과분은 차기년도로 이월해 한도 내에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처분 손실 한도는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땐 연간 한도 800만원 또는 400만원을 실제 사업연도의 월수에 비례해서 축소한다. 차량처분손실은 이월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하다가 법인해산 시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시 이월잔액을 전액 필요경비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관련규정에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가입규정이 없어 가입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 외 차량유지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 대라면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 등을 차량별로 분류해 두는 게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임직원이 아닌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없으므로 임직원의 가족이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렌트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렌터카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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