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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절세하는 노하우

  • 2018.08.13(월) 15:59

[Tax&]류선영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주(양도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인데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다. 
 
특히 매출 능력이 확인되는 음식점 점포는 권리금이 많이 붙을 수 있지만 일반 사무실 같은 곳은 권리금이 거의 없다.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 거래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를 얻어간 점포가 재개발에 포함돼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는 미리 주변 개발 상황을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권리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며 주는 쪽에서는 경비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상가권리금보호법에 의해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양도자의 경우 세율이 30%나 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양수자 역시 원천징수 납부의무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번거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는 무자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고 비용 계상을 통한 소득 절세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지출증빙을 확보해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영업시설과 함께 받는 경우와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로 나눠 살펴보자.
 
영업시설의 양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권리금을 수수하게 된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양도하는 시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한 시설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 경우라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영업시설과 관계없이 권리금만 따로 주고 받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70%(2019년부터는 60%)가 인정된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권리금의 70%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권리금 지급 시 7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원천징수해 지급 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에 해당되며 감가상각을 통해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가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후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해야 할 기타소득세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3%와 미납세액의 미납일수에 0.0003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미납부세액의 10%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또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가산세(지급액의 1%)가 부과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신고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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