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증권거래세 논란]①힘 실리는 폐지론

  • 2018.10.03(수) 01:55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개편 필요
손실도 과세…"자본시장 투자 막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역사와 특징,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기대 효과 등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우리나라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어떤 종류의 주식이든, 손익 여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자가 얻는 자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거래세 축소 혹은 폐지 논의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 손실 과세·이중과세 등 문제점 노출

우리나라에 증권거래세가 다시 도입된 지 40년이 됐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됐다가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재제정됐다.

주요 선진국은 증권거래세 없이 이익에 대한 양도세만 존재하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은 0.5%를 유지하면서 증시 활성화 혹은 과열 진작을 위해 탄력세율만 조정해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0.3%, 비상장이나 장외 거래분은 0.5%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 건만 과세 대상이고 그 외의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다. 하지만 점차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자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양도자에게만 납부 의무가 있고, 손익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함에 따라 손실투자자가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채권과 같은 여타 증권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 축소·폐지 등 개편 논의 활발


증권거래세가 제정됐을 당시 당초 입법 취지는 재산소득 과세였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과세가 된다는 점,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세와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를 목표로 현행의 0.5% 세율을 0.1%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가 재산소득 과세를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징수 방법은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과세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야기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와 학계 곳곳에서 나온다.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거래액 기준의 세금이 아닌 소득 금액 기준의 세제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 수준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궁극적으로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증권거래세 완화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향후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시점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증권거래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