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여신심사 개편을 통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 90조원, 일괄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하는 여신심사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또 기업여신시스템은 기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재고·지식재산(IP)·채권 등 다양한 동산담보대출로 확대하는 일괄담보대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올해중에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05%p, 코넥스 0.2%p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와 4차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증시 상장기준이 마련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혁신 중소·중견기업 100조원 자금공급, 바이오·4차산업혁명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17만명 고용창출 등이 이번 정책의 3년 뒤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한 여신심사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이 변동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957만건 특허기술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한다.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 산업현황, 기업경쟁력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기계·재고·채권 등을 한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대출도 도입된다. 현재는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를 설정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자산을 한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기존에 법인에게만 허용했던 동산담보대출을 자영업자와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 기한(5년)도 폐지된다. 현재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권 존속기한이 없어 장기대출이 가능하지만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존속기한 탓에 5년 이상 장기대출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요구한 동산담보대출의 제도적 장애를 이번에 모두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투자회수와 모험자본 투자회수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올해 중에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마다 매도대금에 0.3%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우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0.05%p씩 내린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곳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주식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발생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거나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모험자본 규모도 키운다.
현재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평균 투자규모를 현재 200억원에서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규모와 정책자금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규모를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현행 20~25%)도 폐지한다.
증권시장에선 바이오와 4차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맞춤형 상장기준이 마련된다. 제조업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재 상장기준으로 혁신기업을 심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시 시현될 이익,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상장할때 평가하기로 했다.
상장 이후 관리도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현재 매출 30억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바이오기업은 임상소요기간(6~7년) 등을 반영해 관리종목에서 면제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