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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포인트 인하

  • 2019.04.15(월) 08: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언급
비상장주식, 내년부터 0.05%P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키로 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월3일로 인하 예정 시기를 밝혔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올 상반기 중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리고,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거래세 인하로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마다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매도 시 0.3%의 세율로 부과됐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이익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세를 부과한다. 특히 일본은 10년에 걸쳐 거래세에서 양도세 부과로 과세 기준을 변경했는데 양도세 부과 이후 거래대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그동안 부과됐던 거래세만큼의 증시 거래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총 2800조원)의 0.3%를 단순 계산하면 8조원 가량의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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