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증권거래세 인하,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 2019.05.27(월) 10:31

3영업일 체결 따라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각 시장별로 인하한 거래세가 적용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일(6월 3일)과 관련해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개정된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6월3일의 첫 매매 체결일인 오는 5월30일부터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마다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매도 시 0.3%의 세율로 부과됐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이익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