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체계가 개편된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원(과세표준)으로 바뀌는 만큼 3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0.25%(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부터는 1년 합산 투자 손실분에 대해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하게 된다.
◇ 주식 양도세율 '이원화'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주식 양도소득세율 이원화다. 현행 대주주에 국한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수익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2000만원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 공제액인 2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20%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투자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3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5%의 세율에 6000만원이 추가된다. 가령 거래 차익이 4억원일 경우 3억원을 뺀 1억원에 25%가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된 2500만원에 6000만원이 더해져 총 8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즉, 과세 대상이 기존의 일정 기준 지분율(코스피 1%, 15억원· 코스닥 2%,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서 일반 투자자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2022년부터 혀용되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보다 1년 늦게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증권거래세 0.1%P↓…손실 이월공제·손익통산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넓히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2년에는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축소해 총 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2023년 이후 보유 주식을 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면 3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이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은 '금융투자소득' 항목이 신설된다. 세율은 기본 20%, 3억원 초과 시 25%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투자 손익에 관계없이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 왔던 현행 과세체계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분에 대한 이월도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보유 펀드 환매를 통해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1000만원의 손실액을 2026년까지 발생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2026년 20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 총 수익이 기본공제 범위(2000만원)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야될 세금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 7일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같은 달 발표 예정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