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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해야

  • 2019.09.23(월) 15:11

증권거래세 인하 후 단계적 폐지 방향
양도세·손익통산·이월공제 등 통합 논의

증권거래세 폐지 후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3일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해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진행된 자본시장 과세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와 달리 이번엔 증권거래세 폐지 후에 대한 논의로 한정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모았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 후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한 후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괄적 금융투자 소득 개념을 도입한 후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하다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보면 종합소득세제 국가와 이원적 소득세제 국가로 나뉜다.

미국, 영국 등 종합소득세제 국가는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반면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이원적 소득세제 국가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해 과세한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세체계 개편의 첫 단계"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한 후에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통적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소득의 범위에 금융소득, 법인소득, 사업소득 중 자본기여분 등 모든 자본 관련 소득을 포함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율 부문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북유럽국가 29~30%, 프랑스 30%, 독일 25%, 일본 20% 수준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율이 6~42%인 점을 고려할 때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한다면 자본소득세율은 25~3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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