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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완화된 금융세제 개편안⋯금투협회·업계 '엇갈린 반응'

  • 2020.07.22(수) 17:24

증권 거래세 내년부터 0.02%P 인하⋯이월·소득 공제 범위 확대
금투협회 "기재부 적극 지원할 것"⋯ 업계 일부 "변화 여지 존재"

증권 거래세가 내년부터 추가로 인하되는 등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편안 입법안이 확정됐다. 기존에 나온 방향성은 유지한 가운데 투자자 친화적으로 변화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드러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 거래세 인하 앞당기고, 이월·기본공제 범위는 늘리고

22일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이중과세 논란까지 거세게 일었던 초안 내용을 뜯어고쳤다. 

증권 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리고 2023년 추가적으로 0.08%포인트를 더 낮출 예정이다. 인하 폭은 0.1%포인트를 유지하지만 당초 2022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 1년 앞당겨 졌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대 3년까지 손실에 대해 이월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 5년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경우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영국과 미국은 정해진 기한 없이 손실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공제 기준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수익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비율 25%가 유지된다.

투자자들의 기회비용 및 납세 편의를 위해 과세방법도 바뀐다. 종전 발표한 월별 징수에서 반기별 과세로 재정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고, 통하지 않고 실현한 소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SK증권

◇ 금투협회는 환영⋯업계는 다소 '아쉬움'

이날 발표된 개선안과 관련해 금투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에서다.

금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를 비롯해 업계가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시각과 달리 일부에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심이 컸던 증권 거래세 폐지안 등이 결국 인하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주식 배당소득과 채권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유지했고 거래세 폐지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만 실제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변화의 여지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도 "관심이 높았던 증권거래세가 폐지보다 인하로 가닥을 잡은 점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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