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보유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를 목적으로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아울러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한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지분율 삭제…보유금액은 10억→100억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현재 대주주를 나눌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은 사라진다.
보유금액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대주주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으로 돼 있는 대주주 기준을 본인(인별과세)으로만 변경한다.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현재 과세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아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9억원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주식 양도시 해당 회사가 시가총액 900억원 이하인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으로 과세되지만 시가총액이 90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1% 미만이므로 비과세된다.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기존보다 10배 높인 것에 대해선 최근 주요국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증시가 위축된 점을 반영했다는 의견이다.
기재부는 이에 더해 그간 강화된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연말이 되면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고액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으로 변경한 배경을 두고선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인이 소액주주임에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까지 합산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고, 친족의 개인정보인 주식 보유 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새로 도입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뒤 만기까지 보유할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말까지의 매입분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저축수단 제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국채는 국내 기관 중심으로 소화돼 수요 저변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 유예된다. 최근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는 조절한다.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추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돼 추후 변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밖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도입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할 목적이다. 기존에 발행된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에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에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