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을 남겨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비용의 8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가입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처럼 금융상품을 활용해 공제를 받아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환급액이 소폭 늘어난다. 현재 이를 활용해 총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올해 말까지였던 적용 시한이 3년 연장됐다.
또 공제한도의 경우 총 급여기준 △7000만원 이하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있던 것을 △7000만원 이하 △7000만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른 기본공제한도는 소폭 상향했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으로 나뉜 추가 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 한도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원인 직장인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재는 총 25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만원(130만원+50만원+120만원)을 공제받는다.
특히 정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 80%를 적용키로 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현재 40%다. 또 올해까지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추가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또 나이나 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연금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단순화하고 공제 혜택을 늘렸다. 다가올 고령 사회에 맞서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당장 세부담도 줄인다는 목적에서다.
올해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원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 한도가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적용된다.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연금을 많이 적립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만 45세 A씨가 올해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세액공제율 16.5%)이지만, 내년에는 9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48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부부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세대의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