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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1200만원? 연금소득 과세 손봐야"…총대 멘 생보협회

  • 2023.02.13(월) 16:03

정희수 회장 "소득세 내고 낸 연금인데" 지적
협회, 생보업 활로 찾으려 사적연금 할성화 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10년전 400만원일 때도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한도) 기준은 1200만원이었다. 지금은 세액공제가 900만원인데 분리과세 한도는 2400만원은 돼야 맞지 않겠나."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연금소득 세제 완화 총대를 멧다. 13일 생보협회가 연 새해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은퇴 후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세율'의 소득 금액 기준에 명백한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퇴 후 사적연금으로 받는 수입에는 1200만원까지 최고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단 10원만 넘더라도 연금소득액 전체에 16.5%의 세율이 붙는다. ▷관련기사: 월급에서도 퇴직금에서도 세금 덜 떼간다(1월1일)

정 회장은 "(근로소득 등도) 월 200만원 정도까지는 3~4%의 저율로 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16.5%를 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연금은 소득세를 다 떼고 내는 것 아니냐"라며 과세체계를 꼬집기도 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최근 정부는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사적연금 납입 한도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확 뛴다. 그러다보니 사적연금 수입금액을 월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게 공식처럼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마저 이런 내용을 '금융 꿀팁'이라 소개하기도 한다.

결국 연금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본부장은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추진 중"이라며 "보험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라 향후 퇴직연금 등과 관련해 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 업계의 위기의식때문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기감까지 번져 있는 게 최근 생명보험업계다.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손해보험 업계에 최근에는 형편도, 목소리도 치이고 있다.▷관련기사: 올해 보험업계 예비성적표…결국 생보 울고 손보 웃는다(12월22일)

그런 환경 속에서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생명보험산업 재기를 이끈다는 게 협회의 전략이다. 생보협회는 올해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가지를 사업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방향에서도 가장 앞에 세부전략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추진사안도 담았다. 현재 10년 이하 30%인 감면율을 10년 초과나 종신 수령시 40~7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정 회장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만 고령화 해결을 의존할 수 없다"며 "사적 영역에서 국민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생보산업이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는 요양·상조 등 고령층 대상 사업 진출로도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생애 전반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털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개인적 트렌드(경향성)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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