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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도 퇴직금에서도 세금 덜 떼간다

  • 2023.01.01(일) 09:00

[2023년 달라지는 세금]②직장인
소득세율 낮아지고, 공제는 늘어

/이명근 기자 qwe123@

새해부터 직장인들의 세금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은퇴 이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줄어든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관련 세금정보를 정리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세율 인하

우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일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15%세율이 적용되던 과표 12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들이 2023년부터는 그 절반보다 적은 6%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24%세율로 소득세를 내던 과표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은 9%p 낮은 15%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들은 1인당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감소되는 세수입은 11조3631억원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액의 90%를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예을 들어 연간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단순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만으로도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다.

또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의 70%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도 생겼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의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나 총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8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동안 의무가입해야 한다.

전세금 대출 원리금 공제, 월세 공제도 확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율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했지만, 2023년부터는 연 4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인상됐다.

마찬가지로 주거비완화 차원에서 제공되는 월세납입액 세액공제도 공제율이 인상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납입액의 12%를 750만원까지 공제했지만, 2023년부터는 공제율이 17%로 인상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들도 월세납입액의 10%를 750만원까지 공제했지만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이 올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공제 확대

연금저축와 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2023년부터는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던 납입한도 연령구분을 없애고, 총급여 5500만원, 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던 소득구분도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연령구분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연령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연 900만원을 납입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12%)와 5500만원 초과(15%)를 구분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또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던 것을 분리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도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도 줄어든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가 10년이고, 퇴직금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66만원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만약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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