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시작됐다.
그동안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받아보면 되도록 간편해지는 것인데, 다만 올해는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일괄제공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명단(성명, 주민번호)을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부득이하게 기한 이후에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경우, 혹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명단 등록은 국세청 제공 엑셀양식이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퇴직자와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회사는 홈택스에 등록할 때,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의 수행자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면 된다.
또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도 수정이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자료제공을 위해 가급적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회사 역시 올해 새로 신청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