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금줍줍]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 정산이 되나요?

  • 2023.03.19(일) 07:45

퇴직금에 대한 국세청 상담 모음

직장을 다니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할 수도 있고요. 중도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퇴직할 때도 있죠.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에도 세금은 제법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퇴직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고,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도 별도의 세무처리를 해야하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국세청 상담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세금줍줍 /그래픽=비즈워치

질문1)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2022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되 그 지급을 2023년에 한다면 2023년부터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나요.

국세상담관 : 퇴직판정의 특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받는 2023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저희 회사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에서 9년 근무 후 퇴직하고 저희 회사로 입사해 25년 근무하고 이번에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은 정산해서 지급받았었고요. 이 직원이 저희 회사에서 퇴직할 때 모회사 근무시작일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해도 되는지요?

국세상담관 :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해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질문처럼 모회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소득 계산시 현재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3) 임원 퇴직금은 배수설정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관을 개정해 퇴직금 배수설정을 할 수 있나요. 2019년 이전의 퇴직금도 소급적용 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이라면 손금한도는 정관이나 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관 등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경우, 신설 또는 개정한 내용에서 신설 전 또는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4) 인수기업으로 고용승계 직원이 있습니다. 승계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려는데요. 입사일과 기산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법인이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고 다른 법인의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한 경우일 텐데요. 폐업법인이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폐업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폐업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프리랜서 학원강사이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형 프리랜서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과세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사업자여서 퇴직금 개념이 없이 종합과세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국세상담관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급여와 상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요. 고용관계의 여부는 용역제공자의 업무범위, 업무성격 및 직책 여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 실질에 있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인데요.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잘 못 신고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6) 배우자가 연도 중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공제세금을 포함해서 정산됐고요. 이 경우 내년 초에 연말정산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사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당초 해야했던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공제를 반영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