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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줍줍]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체납세금이 있어요

  • 2023.04.02(일) 07:33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한 국세청 문답모음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세금 /그래픽=비즈워치

질문1) 체납된 세금이 150만원 이하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던데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을 때에도 적용되나요?

국세상담관 : 국세기본법상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체납국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인데요. 세무서장의 납부고지 전의 미납액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자진납부 시에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7년전에 사업이 부도나면서 소득세를 못 냈습니다. 국세체납 때문에 대출도 되지 않고 자금사정이 너무 힘든데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국세상담관 :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현재 체납세액을 직접 감면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개인납세자 체납액 징수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개시해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같은 기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조건에 해당한다면 징수곤란체납액으로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례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세무서가 세금체납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이 보험 해약을 했는데 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이 안 되는데요. 150만원 미만은 압류금지재산이라고 하는데, 종전에 보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계속되는 건가요?

국세상담관 : 납세고지를 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강제력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 청산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물품과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2020년 2월 11일 이후 185만원 이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며,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질문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압류관할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지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체납팀에 소멸시효부분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4) 부친이 돌아가시고, 2개월 내에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사망하시기 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고지돼 현재 부친명의로 종소세도 체납이 돼 있어요.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인들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전에 증여했던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5) 사업악화로 작년에 자동폐업이 됐는데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세금 납부의 주체가 대표이사가 되는지, 또 법인의 체납세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납내역을 조회해보니 법인체납 내역과 대표이사 체납내역이 다르던데요.

국세상담관 : 법인은 법인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에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법인에 고용된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고용인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서 그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과점주주로 보고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때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6) 인적용역 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소액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업체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그쪽 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큼을 추가해 종소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액도 납부해야할텐데, 가산세도 과소신고와 무기장가산세를 모두 물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소규모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장부를 작성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두 가산세의 금액이 같다면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질문7) 이제 막 20살이 되었는데, 따로 사는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해서 떼 달라는 서류를 다 해줬더니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돼 있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폐업이 됐네요. 지금 빚도 엄청 불어난 것 같은데 소송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국세상담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와 행위, 소득에 대한 법적, 경제적 수익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대여 및 명의차용행위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의 차용자의 거래행위가 확인돼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과세관청에서 조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 개인납세 담당자와 상의해서 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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